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RCMS사이트 이용 시 각 메뉴별로 과제조회 시 목록에 조회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여부의 N,Y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공식 답변

- 각 부처별로 구분하여 규정을 적용한 기존과 달리 2021년 이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고시에 따른 연구비관리 규정을 일원화한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적용받는 과제의 경우 공통항목과 세부항목을 통합하여 연구비를 산정, 집행하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전문기관 및 과제 특성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여부는 다를 수 있으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적용받는 항목체계의 경우 과제 목록에 Y로 표기되며, 이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명시된 항목 및 사용기준을 공통 적용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이전 고시 및 비R&D 등 다른 항목체계의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N으로 표기됩니다.

※ 참고- RCMS 이용가이드

▶ 관계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제2장 연구개발비의 계상기준, 인정기준 및 사용절차제1절 사용용도제5조(직접비와 간접비의 사용용도)①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직접비는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ㆍ장비비, 연구재료비,연구활동비,연구수당, 보안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로 사용할 수 있다.② 법 제1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간접비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로 사용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전문 중 일부 발췌 -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