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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부처 공통 적용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규정 상 회의비 1인 금액에 대해 명시된 바는 없습니다.각 부처별 세부산정 기준에 회의비 금액이 명시되어있는 경우는 있으나,산업부 과제의 경우 세부산정 규정에도 회의비 금액이 따로 명시되어있지 않으며내부적으로 공무원 기준을 따르기도 합니다중기부 세부산정 기준에는 회의비 1인 3만원이 명시된 바 있었으나 각 부처별 세부 규정은 각 과제별로 전문기관에 문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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