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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계좌이체가 불가한 항목을 자계좌이체로 받을 수 있나요?

공식 답변

- 자계좌이체가 불가한 세부항목이라도 ‘RCMS 자계좌 이체 허용 기준’의 상황별 허용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 거래처 계좌 대신 수행기관 명의의 계좌로 이체·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허용① 외자구매 : 환율변화 등을 고려하여 원화로 자계좌 이체 후 지급 가능② 협약전 사용금액:협약지연으로 연구비 지급 이전에 수행기관의 연구비를 先 사용한 경우, 사후처리 가능③ 연구비 잔액부족:연구비 잔액이 부족하여 내부 자금과 함께 사용할 경우 해당 연구비의 자계좌 이체 가능④ 지로 직접납부: 지로납부로 인해 직접 이체가 곤란한 경우 자계좌이체 사용⑤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중소·중견기업이 신규채용을 통해 해당과제에 참여시키는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가 사업계확서에 산정되어 있는 경우.⑥ 해외기관 사업비 송금:해외참여기관에 사업비 지급 위해 자계좌 이체 후 지급 가능.⑦ 원천세납부: 인건비성 항목(전문가활용비, 일용직 활용비 등) 집행시 세금 원천징수 발생할 경우 사용가능.⑧ 자체 공인시험분석비용 비영리(비영리): ‘외부전문기술활용비’ 세세목으로 자체시험분석서를 발행하는 비영리기관이 자체 시험분석 및 임상시험 소요경비를 기관흡수 하는 경우 자계좌이체 가능.- RCMS 자계좌 이체 허용 기준에 해당되는 항목이 없는 경우 전문기관 과제담당자가 그 사유를 검토하고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해서만 연구비(기관) 계좌이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문기관 과제담당자에게 연구비(기관) 계좌이체 가능 여부 상의 후, 연구비 사용등록 시 계좌이체 요청항목에서 "전문기관 자계좌이체 승인" 사유를 선택하여요청공문과 요청내용을 입력하여 사용등록을 진행합니다 사용등록 후 연구비이체실행 메뉴로 이동하면 해당건이 전문기관 승인요청상태로 확인되나전문기관 과제담당자가 해당건의 승인을 완료하면 전문기관 승인완료 상태로 변경되며, 이체실행이 가능합니다.- RCMS 포털: 이용가이드

▷ 이용정보

▷항목별증빙정보 [자계좌이체 허용 기준]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