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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참여연구원의 출장비를 연구비로 집행 원하는 경우내부규정에 따라 정해진 일비로 지급하는지, 또는 실제 사용한 경비와 동일하게 실비로 청구하는지 우선 확인하고, RCMS 연구비사용등록에서 비목우선 탭으로 선택하여 연구활동비 > 출장비 항목을 선택합니다.증빙구분은 기타증빙으로 선택하여 연구원에게 지급할 금액을 직접 입력하거나카드증빙으로 선택하여 출장시 사용한 카드사용내역을 모두 불러오기 합니다.카드증빙은 거래처정보가 자동으로 기입되며 결제일에 회사의 카드결제계좌로 입금되니 계좌정보를 입력하지않아도됩니다.기타증빙으로 등록 시 참여연구원의 개인계좌로 이체를 원한다면 거래처정보에 개인거래를 체크하고 연구기관 정보를 기재 후계좌이체 정보에 거래처계좌이체 -참여연구원의 계좌정보를 기재하면 됩니다.만약 동일출장지에 여러명의 출장자가 있는 경우라면 위와 동일하게 기재하되 추가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연구원의 계좌정보를 각각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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