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참여연구원의 출장비 집행 방법이 알고싶어요

공식 답변

참여연구원의 출장비를 연구비로 집행 원하는 경우내부규정에 따라 정해진 일비로 지급하는지, 또는 실제 사용한 경비와 동일하게 실비로 청구하는지 우선 확인하고, RCMS 연구비사용등록에서 비목우선 탭으로 선택하여 연구활동비 > 출장비 항목을 선택합니다.증빙구분은 기타증빙으로 선택하여 연구원에게 지급할 금액을 직접 입력하거나카드증빙으로 선택하여 출장시 사용한 카드사용내역을 모두 불러오기 합니다.카드증빙은 거래처정보가 자동으로 기입되며 결제일에 회사의 카드결제계좌로 입금되니 계좌정보를 입력하지않아도됩니다.기타증빙으로 등록 시 참여연구원의 개인계좌로 이체를 원한다면 거래처정보에 개인거래를 체크하고 연구기관 정보를 기재 후계좌이체 정보에 거래처계좌이체 -참여연구원의 계좌정보를 기재하면 됩니다.만약 동일출장지에 여러명의 출장자가 있는 경우라면 위와 동일하게 기재하되 추가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연구원의 계좌정보를 각각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