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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 인건비(학생인건비) 집행 기준* 참여연구자 인건비 :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 포함)와 해당 참여연구자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사용 가능.- 급여명세서(월별), 계좌이체증명, 참여연구자 현황표 등 관련 서류 등록 후 집행 가능*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비영리기관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가능하며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와 해당 연구근접지원인력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담금 사용 가능.-연구근접지원인력현황표, 급여명세서,계좌이체증명 등 관련 서류 등록 후 집행 가능*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증빙을 토대로 과제기간동안의 학생인건비금액을 자계좌이체통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 가능.
※ 참고 자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2023.03 제3절 인건비의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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