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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정보 등록 시 [ 지난 부가정보 불러오기 ] 는 어떤 기능인가요?

공식 답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 19조 1항에 따라 고시된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에 따라 2024년 시작되는 과제부터 연구활동비 내 출장비, 회의비, 외부 전문기술활용비 집행 시 부가정보 입력이 필수 입력 사항 입니다.- 따라서 집행 시 건별로 부가정보 입력이 필요하며, 동일한 항목에 대해 기 사용등록한 부가정보가 있는 경우 [ 지난 부가정보 불러오기 ] 를 통해 등록이 가능합니다.

※ 참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 19조 1항에 따라 고시된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에 따라 상세정보 수집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