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부가정보를 일일이 입력하려니 번거롭습니다. 그런데도 부가정보를 입력해야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공식 답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 19조 ①항에 고시된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에 따라 상세정보 수집이 필요합니다.- RCMS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2021.1.1.시행)의 [별표] ‘연구개발정보 처리 항목 및 내용’에 따라 2024년부터 출장정보, 회의정보, 전문가활용 정보를 입력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정보는 국가연구 수집정보이므로 연구개발기관에서는 해당 항목으로 연구비 집행 시 관련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 참고-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시행 2021. 1. 1.] [별표] ‘연구개발정보 처리 항목 및 내용’ 내 출장여비, 회의비, 전문가 활용비 관련 정보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