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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 19조 ①항에 고시된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에 따라 상세정보 수집이 필요합니다.- RCMS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2021.1.1.시행)의 [별표] ‘연구개발정보 처리 항목 및 내용’에 따라 2024년부터 출장정보, 회의정보, 전문가활용 정보를 입력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정보는 국가연구 수집정보이므로 연구개발기관에서는 해당 항목으로 연구비 집행 시 관련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 참고-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시행 2021. 1. 1.] [별표] ‘연구개발정보 처리 항목 및 내용’ 내 출장여비, 회의비, 전문가 활용비 관련 정보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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