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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 19조 1항에 따라 고시된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에 따라 2024년 이후 시작되는 과제는 연구활동비 집행 시 일부항목은 세부정보를 필수 입력 받도록 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세부입력 항목이 간소화 되었습니다.ㅇ 적용 대상 : 개발 시작일이 2024년 이후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과제ㅇ 적용 일자 : 2024년 6월 14일 이후ㅇ 개선 내용 : '출장비', '회의비',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및 '연구인력지원비' 집행 시 세부사항 추가 입력 간소화- 출장비, 회의비의 경우 부가정보는 필수정보로 등록해야하는 것이 맞으나, 등록 시 필수입력해야하는 번거로움에 따라 기관 판단에 따라 집행 후 입력하거나 정산 시 판단에 따라 입력가능하도록 [ 해당없음 ] 체크 칸을 활성화 하였습니다.- 외부전문기술활용비는 전문가 활용비 집행시에만 부가정보 입력하고, 그 외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시험분석),기술도입비 집행시에는 [ 해당없음 ]에 체크 후 집행 하시면 됩니다.
※ 참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 19조 1항에 따라 고시된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에 따라 상세정보 수집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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