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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처계좌이체: RCMS 기본이제 방법으로는 RCMS
▷ 사업비(연구비)통장
▷ 거래처통장으로 실시간 이체되는 방식이며, - 연구비계좌이체: RCMS
▷ 사업비(연구비) 통장으로 실시간 이체되는 방식입니다.- 기본적으로 '거래처계좌이체'로 사업비(연구비) 집행을 해주셔야 하며 불가피하게 '연구비계좌이체'로 집행하여 거래처로 이체한 경우 거래처로 이체 되었다는 계좌이체 증빙서류추가 등의 후처리(원천징수, 환전 등)가 필요합니다.- '연구비계좌이체' 방식은 인건비.외자거래 등 '거래처계좌이체'가 불가능한 거래를 위해 예외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연구비계좌이체'가 가능한 허용 항목, 허용 사유에 해당 할 경우 가능합니다.
허용 항목 외 '연구비계좌이체'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과제담당자 승인 후 집행 가능합니다,.- '연구비계좌이체'가 가능한 허용기준은 아래 참고화면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자료- RCMS 숙련자용 매뉴얼(6 page)
※ 참고 화면- RCMS 연구개발기관: 연구비 사용
▷ 연구비 사용등록 [자계좌이체허용기준]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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