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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예비계좌는 RCMS에서 세무정보동의시 등록하는 연구기관 명의의 계좌로 기관부담금 또는 지자체부담금 발생 이자 또는 기관잔액지급액에 대해 연구기관의 연구비계좌에 입금이 불가한 경우 RCMS에 등록된 예비계좌로 입금시 사용합니다. 이자지급 이나 기관잔액지급액 발생시 연구비계좌에 입금이 불가한 경우 RCMS에 등록된 예비계좌로 입금됩니다. 예비계좌 등록 및 수정방법은 이용환경설정 > 이용동의 > 세무정보동의 메뉴에서 연구기관 명의의 계좌로 등록가능합니다. (법인범용공동인증서 필요)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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