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인건비 협약 시 퇴직금도 포함하나요?

공식 답변

인건비 협약한도 계상 시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충당금도 인건비 협약한도로 포함하여 산정 가능합니다.다만 해당 금액은 총 급여가 아닌 급여 외 산정 가능한 금액으로 연봉에 포함되는 금액은 아닙니다.인건비 협약시 기준 연봉 및 인건비계상률 산정 시에는 연구원의 세전 금액 즉 급여에 4대보험 본인부담금까지 포함된 연봉을 기준으로 인건비계상률 및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시고,인건비 총 협약금액에 퇴직충당금과 기관부담금을 포함하여 산정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