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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중
■ 인건비 사용용도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비영리기관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4대보험 본인부담금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포함)
■ 간접비 사용용도 <인력지원비>- 연구지원인력인건비(연구지원전문가인건비 포함)-우수한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능률 성과급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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