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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오른 경우 인건비 계상률은 어떻게 변경하나요? (인건비계상률 소숫점자리는 어디까지?)

공식 답변

최초 협약시 계획한 인건비 협약한도가 정해져있는데과제 수행 도중 연구원의 급여가 변경된 경우 인건비계상률은 어떻게 변경해야할까요예시로 A연구원의 급여가 400만원이고 인건비 협약금액은 200만원이라면 인건비계상률은 50%입니다. 만약 A연구원의 급여가 500만원으로 오른 경우에도 협약금액은 200만원이므로 인건비계상률은 40%로 변경됩니다.인건비계상률은 급여 중 연구비로 집행하는 비율이니 증액된 급여에 대한 비율로 PMS에서 변경하시면 됩니다.참고로 인건비계상률이 소숫점인 경우 예시 )급여는 300만원인데 인건비협약금액은 200만원이라 인건비계상률이 66.66666666%인데 어떻게 입력하나요각 과제관리사이트에서 입력가능한 소숫점자리수에 맞게 반올림하여 입력하면 RCMS에서는 PMS에 입력한소숫점 자리까지 반영되니 RCMS에서 인건비계상률 확인하고 집행 금액은 정확히 입력하면 됩니다.예시) 아이리스에서 소숫점 둘째자리 66.66까지 입력되면 66.67로 입력하여 RCMS에 반영되면금액은 원단위까지 정확히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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