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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하려는 항목별로 증빙서류를 확인하시는 경우 아래경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RCMS 홈 > 이용가이드 > 이용정보 > 항목별증빙정보2. RCMS 연구개발기관 > 연구비사용 > 연구비사용등록 > 증빙 Guideline인건비의 경우 아래 서류가 필요하며 최초 연구비사용등록 시 해당 서류 모두 업로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준비 가능한 서류 1개이상 등록하여 연구비 집행 후 연구비현황> 연구비사용내역에서 사용실적보고서제출전까지 추가 등록 및 수정 가능합니다.[공통]급여명세서(월별)계좌이체증명(RCMS에서 참여연구자 계좌로 직접 이체사용할 경우 제출 불필요)[내부인건비]참여연구자현황표(연구자명, 참여기간, 인건비계상률 또는 미지급 인건비계상률, 변경사항 등)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영리기관 신규채용 참여연구자에 한함)영리기관의 신규연구자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연구개발비 사용 기 준 [별지 제3호서식])(겸직의 경우) 겸직기관의 근로계약서, 원소속기관의 겸직승인 관련 서류[외부인건비]근로계약서(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자의 경우 재학증명서)외부참여연구자 소속 기관장 확인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제참여계약서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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