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관(민간)부담금(기업부담금) 이자는 언제까지 발생하나요?

공식 답변

기관부담금(기업부담금)을 입금한 과제는 3, 6, 9, 12월 1년에 4번 셋째주 일요일에각 분기별로 이자가 지급됩니다.과제가 종료되고 잔액이 남은 경우라면 과제가 종료된 이후에도 이자가 지급되며회계법인, 전문기관이 정산진행 후 정산을 완료하고 정산금을 지급하게 되는 분기까지 이자를 지급합니다.예를 들어, 과제 종료가 2025년 12월 31일까지이고전문기관이 정산완료 후 정산금 은회수하고, 기관잔액지급액을 연구기관으로 입금하는 일자가 정산금지급일자가2025년 4월30일이라고 한다면 4월 30일은 2분기에 해당하니 6월 셋째주 일요일까지 이자가 지급됩니다.이자를 은행에서 RCMS로 이자지급 후 RCMS에서 2~3일 정도 보관하고 있다가연구기관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있어 기관부담금 금액이 매우 많거나, 지자체부담금 금액이 큰 경우에는정산금 지급된 분기에 이자발생 후 다음 분기에 이자가 한번 더 발생할 수 있으니 연구비계좌를 해지하시려는 경우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