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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부담금(기업부담금)을 입금한 과제는 3, 6, 9, 12월 1년에 4번 셋째주 일요일에각 분기별로 이자가 지급됩니다.과제가 종료되고 잔액이 남은 경우라면 과제가 종료된 이후에도 이자가 지급되며회계법인, 전문기관이 정산진행 후 정산을 완료하고 정산금을 지급하게 되는 분기까지 이자를 지급합니다.예를 들어, 과제 종료가 2025년 12월 31일까지이고전문기관이 정산완료 후 정산금 은회수하고, 기관잔액지급액을 연구기관으로 입금하는 일자가 정산금지급일자가2025년 4월30일이라고 한다면 4월 30일은 2분기에 해당하니 6월 셋째주 일요일까지 이자가 지급됩니다.이자를 은행에서 RCMS로 이자지급 후 RCMS에서 2~3일 정도 보관하고 있다가연구기관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있어 기관부담금 금액이 매우 많거나, 지자체부담금 금액이 큰 경우에는정산금 지급된 분기에 이자발생 후 다음 분기에 이자가 한번 더 발생할 수 있으니 연구비계좌를 해지하시려는 경우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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