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위탁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연구비를 위탁연구개발비라고 하며위탁기관으로 참여하는 과제는 일반적으로 과세과제에 해당합니다.정부지원의 위탁과제로, 위탁기관의 연구결과물의 소유권은 주관기관에 귀속되어 대가성으로 위탁개발비를 받는 것으로 판단하므로 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위탁기관 사업비의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은 실제 용역을 제공 받는 주관기관 명의로 발행하게 됩니다.전문기관은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RCMS에 참여하는 위탁기관에도 직접 연구비를 RCMS가상계좌를 통해 정부지원금을 교부하게 되고, 주관기관은 위탁기관에서 받은 세금계산서를 내부 회계 처리하며(국세청 부가세 환급 시 이용)RCMS에는 정산서류 등록 란에 에 증빙서류로서만 등록해주시면 됩니다.위탁기관은 주관기관에 발급한 계산서의 부가세를 사업비에 포함하여 입금받거나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주관기관으로부터 별도로 입금받아 국세청으로 납부신고하고,(사업비에 부가세 포함하여 지급받은 경우 연구활동비 > 연구활동비 기타비용으로 항목선택, 지로직접납부로 자계좌이체 )RCMS에서 연구비 집행 시에는 다른 연구비 사용과 동일하게 건별 집행. 부가세 환급대상은 부가세를 제외하고 연구비를 집행하시면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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