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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MS에서 사용하는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는 어느 메뉴에서 등록, 변경하나요

공식 답변

RCMS에서 이용하는 인증서는 개인공동인증서와 법인범용공동인증서 두가지입니다.개인공동인증서는 RCMS로그인 시 이용하는 인증서로 RCMS에서 조회, 등록 뿐아니라 이체까지 진행하는 담당자라면개인회원정보에 본인의 개인공동인증서를 등록하여 로그인 시 아이디 로그인인 아닌 개인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야합니다.해당 인증서가 갱신된 경우 또는 처음 등록하는 경우에는 RCMS로그인 후 상단 왼쪽의 개인정보수정으로 접속하여인증서등록에 본인의 개인공동인증서를 등록하시면 됩니다.법인공동인증서는 세무정보동의, 펌뱅킹 동의,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연구비이체실행 등에 사용됩니다.별도로 RCMS에 등록하는 곳은 없으며 사용하는 PC또는 이동식디스크 등에 사용하려는 인증서가 저장되어있으면 이용가능합니다.다만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시 기간조회 로 계산서를 조회하는 경우에 이용하는 법인범용공동인증서는계산서를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조회되므로 홈택스에 등록되어있는 인증서와 동일한 인증서로 조회해야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