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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태조사는 꼭 등록해야하나요?

공식 답변

현장실태조사는 전문기관 등으로 부터 조사기관으로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에 한해 준비하시면 됩니다.RCMS에서 연구비 중 연구장비비. 재료비로 집행한 내역의 품목 누계금액에 대해 기준치 이상인 경우선택건이 필수건으로 변경되며, 필수미입력건에 대해서는 내역을 모두 입력하셔야 합니다.(필수입력 기준)장비관련 품목 누적금액 : 단일 품목당 누적금액 1,000만원 이상재료비 관련 품목 누적금액 : 단일 품목당 누적금액 300만원 이상유의사항필수입력 체크된 내역의 정보 누락시 현장실태조사서가 출력되지 않습니다.필수입력으로 체크되지 않았어도 보고가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정보를 입력하여 현장실태조사시 제출해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