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연구비계좌에 입금된 이자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공식 답변

기관부담금 현금 또는 지자체부담금 현금을 RCMS 가상계좌에 입금한 시점부터 매년 분기별(3월, 6월, 9월, 12월)로 연구비계좌 또는 예비계좌에 자동으로 입금됩니다연구기관으로 지급된 기관부담금 이자는 RCMS 연구비로 입금하는 것은 아니니 RCMS에서 사용등록 및 증빙서류를 업로드하는 것은 없으며기관자체적으로 처리하시면 되나 가급적 연구수행의 용도로 사용하시길 권유 드립니다.지자체부담금 이자 발생금액은 연구비계좌로 입금되나 일반적으로 지자체로 반납하는 것이 일반적이니 참고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