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사 자문위원 위촉 해지 효과, 김영란법 시행일전 계약한 강의에 대한 적용여부

사립대 교수로 올해 4월부터 공사 자문위원으로 해당 공사의 기업 심사 활동 요청은 있었으나 전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외부 기업 강의시 일일 강의료는 최대 45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질문은 김영란법 시행일자 이전에 강의 계약을 체결한 것들의 경우, 괜찮다는 권익위원회 응답이 있는데, 29일 이전에 강의 계약을 체결한 것은 관련법 적용을 안받는 것인지요? 또한 체결의 증거로 메일 서신이면 되는지, 아니면 일일이 계약서를 요청해서 받아야 하는지요? 또다른 질문은, 현재 해당 공사에 제 기술자문위원 위촉을 해지해 달라는 요청을 전화와 메일 하였는데, 검토한다는 답변뒤에 아무 반응 이 없고 언제 해지될지도 알수 없는 상황이라, 다른 곳에 자문한 결과, 관련 위원회 해지를 요청하는 우체국 내용증명서를 보내면 될것이라는 답변을 받아 어제 내용증명을 보냈 습니다.

이경우 해당 기관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해지 효력이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해당 공사에서 시간이 흘러도 해지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막연히 위촉기간 동안 (내년2월까지) 외부 강의를 하지 말거나, 국립대교수처럼 일당 무조건 45만원으로 강사비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요?답변 해주시면 매우 감사 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부칙<제13278호, 2015. 3. 27.> 제3조에 따르면, 동법 제10조 제1항은 이 법 시행 후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외부강의등 계약시점이 동법 시행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시행일 이후 외부강의등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동법의 적용(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습니다.

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어려우나, 「고등교육법」 상 교원에 해당하는 사립대학교의 교수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