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대상 여부
ㅇ 원산지 허위표시한 물품을 수입통관후 실수요자가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공정에 원재료로 투입한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 여부
ㅇ 원산지 허위표시한 물품을 수입통관후 실수요자가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공정에 원재료로 투입한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 여부
ㅇ 원산지 표시 면제는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 예외적으로 표시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원산지 허위표시 금지와는 그 목적을 달리함. 또한, 해당 물품이 원산지 표시 면제 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허위표시를 용인할 수 없음.ㅇ 따라서,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원재료로 투입되었다는 사유로 원산지 허위표시의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 아닌 만큼 과징금 부과 대상 해당 여부는 원산지 허위표시의 위법성이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