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오납환급금과 과다환급금의 상계 여부
과오납환급금과 과다환급금의 상계 여부 질의
과오납환급금과 과다환급금의 상계 여부 질의
1.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후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기 이전에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는 경우 발생하는 차액은 「관세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환급하는 것이며2.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금액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거나 동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환급을 받은 자가 자진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