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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후원 금품의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자치단체에서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입니다.“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1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2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우리 구의 경우 기업체 등에서 기부금품 등을 지원받아 자원봉사자가 빵을 만들거나 물품 등을 구매하여 저소득어르신 가정 등을 방문, 물품 전달 및 말벗 봉사를 하거나, 기부자가 기부금품 등을 사회복지협의회에 지정기탁하면 우리 구에서 사회복지협의회에 지정기탁금 지급을 요청, 지급받아 자원봉사자들이 독거어르신을 모시고 힐링여행을 다녀오는 “행복동행 자원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질의1) 자원봉사를 목적으로 기부자가 기부물품 등을 관공서에 기부 또는 후원하는 경우 공직자 개인을 대상으로 기부, 후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품 등의 수수 금지” 대상에서 제외 된다라고 판단하여야 하는지?질의2)사회복지협의회에 지정 기탁된 기부금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전달받아 자원봉사활동에 사용하는 것도 “금품 등의 수수 금지” 대상에 해당 되는지?질의3)질의1, 2가 “금품 등의 수수 금지” 대상에 해당된다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미만(99만원)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299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도 가능한 것인지?.............. 바쁘시더라도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십시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자원봉사 목적으로 기부자가 기부물픔 등을 관공서에 기부 또는 후원하는 것은 기부금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기부금품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모집된 기부금품이라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8호의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수수가 가능합니다.2. 3. 공직자등이 금품 등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시회복지협의회에 기탁된 기부금품을 자원봉사활동에 사용하는 것은 제재대상이 아닙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