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과다환급 추징에 따른 환급신청기한 연장 가능여부

과다환급 추징에 따른 환급신청기한 연장 가능여부 사실관계ㅇ 동(銅) 및 비철금속을 제련함에 있어서 동(銅) 제련 후 남은 국산 Anode Slime(이하 ‘슬라임’)과 수입 슬라임을 원재료로 투입하여 생산한 Gold Ingot, Silver Granule 등의 제품을 수출 또는 국내판매ㅇ 금 또는 은의 소요량은 수출물량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정하고(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과 유사), 환급금액은 수입 슬라임에서 차지하는 해당 금속의 과세가격 대비 관세액으로 산정ㅇ 세관장은 기획심사 후, 슬라임은 금, 은, 셀레늄 등을 생산하는 연산품 원재료이므로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기획심사 결과를 질의자에게 통지질의사항기획심사 결과에 따른 과다환급금 추징 시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환급신청기한 연장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공식 답변

회신내용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제3호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과다환급금 추징이 있는 경우에 당초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신청기한이 경과하였더라도 과다환급금 추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할 수 있도록 2011.12.31. 신설된 것임. 따라서 이미 환급신청한 수출물품에 대하여 환급특례법 제21조에 따른 과다환급금 추징이 있는 경우, 해당 과다환급금 추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당초 환급신청한 수출물품에 대하여 추가 환급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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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