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순도 부탄의 개별소비세 과세여부
고순도 부탄의 개별소비세 과세여부 석유가스에서 추출한 부탄을 추가 정제 가공한 高순도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고순도 부탄의 개별소비세 과세여부 석유가스에서 추출한 부탄을 추가 정제 가공한 高순도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검토의견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임. 「개별소비세」에서 ‘석유가스 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규정(개소법 §1②4). 그러나, 당해 법령에 ‘가공정도 및 순도 등에 따라 개별소비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나, 국세청은 순도 99.5%의 이소부탄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회신한 바 있음(‘05.10월). 즉, 부탄의 개별소비세 과세여부는 석유가스로부터 추출되었는지가 중요사항으로 가공여부, 단계는 관련성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며, 따라서, 석유가스로부터 추출되었다면 순도를 높이기 위한 별도 가공 및 순도에 관계없이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임.회신내용 :우리청에서 질의한 ‘석유가스에서 추출한 후 추가 정제 가공한 고순도 부탄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순도에 관계없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회신되었기에 이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