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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이 환급 요건 중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물품의 해당여부 질의

계약상이 환급 요건 중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물품의 해당여부 질의 질의요지관세법 제106조 환급요건 중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수입 신고수리 전 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도 포함되는지 여부

공식 답변

검토의견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한 물건'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포함되지 않음.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법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합리적 이유없이 유추 및 확장해석을 허용하지 아니함. 관세법 제106조는 계약상이 환급의 요건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 한정하여 규정하였으므로,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한 물품’은 세관장의 수입신고 수리행위가 없는 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수리완료 전에는 계약상이 환급 규정 적용 불가.회신내용 :관세법」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한 물품’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의제하여 「관세법」 제106조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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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