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상이 환급기간 중 압수기간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계약상이 환급기간 중 압수기간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계약상이 환급은 관세법 제 106조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애에 재수출하여야만 가능 그러나, B사는 세관의 압수(9개월)로 인하여 1년 이내에 재수출을 할 수 없었던 바, 세관의 압수기간 만큼을 재수출 이행기간(1년)에서 제외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010.08.12)
계약상이 환급기간 중 압수기간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계약상이 환급은 관세법 제 106조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애에 재수출하여야만 가능 그러나, B사는 세관의 압수(9개월)로 인하여 1년 이내에 재수출을 할 수 없었던 바, 세관의 압수기간 만큼을 재수출 이행기간(1년)에서 제외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010.08.12)
검토의견 :
□ “1년 이내 수출” 요건에 대하여 기한정지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압수기간 공제는 곤란기한의 정지(停止)는 관세법 제23조 징수권 소멸시효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제106조의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요건에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는 부과·징수·감면·환급 등을 할 수 없는 등 유추·확장해석 할 수 없으므로 압수기간 공제는 곤란함
□ 계약상이 환급에 특별제척기간 적용은 불가함관세법 제21조 제2항은 관세부과의 특별제척기간을 “압수물품의 환부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기산하고 있으나, 이는 관세부과에 대한 제척기간으로 질의 사안과 같은 환급요건에는 적용할 수 없음
□ 수출기한은 법령으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한의 연장 대상 아님“1년 이내 수출”은 제106조 계약상이 환급의 요건 중 하나로서, 행정행위 효력시기와 관련한 “신고, 신청, 청구, 제출” 등과는 달라, 기한의 연장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설령, 기한의 연장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기한내 연장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제 곤란.회신내용 :「관세법」 제106조 제1항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은 당해 물품이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다시 수출한 때에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1년 이내”에 대해 별도의 예외적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