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계약상이환급 관련

환급특례법 환급을 받은 물품을 다시 보세공장에 반입한 경우 계약상이 환급절차 질의 보세공장으로부터 수입된 후 원상태로 국내거래 과정을 거쳐 외국으로 수출되어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을 받은 물품이 계약상이로 재수입되어 보세공장에 다시 반입된 경우 계약상이 환급 절차

공식 답변

- 제목 : 계약상이환급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 내용 : 관세법 제106조의 계약상이환급을 위해서는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으로 소진된 최초 수입신고수리필증의 환급물량 및 세액을 복원함과 동시에 재수입신고수리필증이 환급에 사용될 수 없도록 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는 바, 이에 필요한 전산처리를 세원심사과 또는 정보관리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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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