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상이환급 관련
환급특례법 환급을 받은 물품을 다시 보세공장에 반입한 경우 계약상이 환급절차 질의 보세공장으로부터 수입된 후 원상태로 국내거래 과정을 거쳐 외국으로 수출되어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을 받은 물품이 계약상이로 재수입되어 보세공장에 다시 반입된 경우 계약상이 환급 절차
환급특례법 환급을 받은 물품을 다시 보세공장에 반입한 경우 계약상이 환급절차 질의 보세공장으로부터 수입된 후 원상태로 국내거래 과정을 거쳐 외국으로 수출되어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을 받은 물품이 계약상이로 재수입되어 보세공장에 다시 반입된 경우 계약상이 환급 절차
- 제목 : 계약상이환급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 내용 : 관세법 제106조의 계약상이환급을 위해서는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으로 소진된 최초 수입신고수리필증의 환급물량 및 세액을 복원함과 동시에 재수입신고수리필증이 환급에 사용될 수 없도록 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는 바, 이에 필요한 전산처리를 세원심사과 또는 정보관리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