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계약상이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수리일 기산점

계약상이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수리일 기산점 질의 수입신고수리 후 제품 테스트 시 불량이 발생하여 해외에서 수리 후 재반입하였으나 다시 불량이 발생하여 계약상이로 수출신고한 후 관세환급을 신청함에 있어 최초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신고한 날까지의 기간이 1년을 경과하여 수입신고수리일의 기산점이 최초 수입신고수리일인지 아니면 재수입 신고수리일자인지에 이론이 있어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답변

회신내용 :수입한 물품이 불량으로 판명되어 재수입조건부로 수출하여 수리완료 후 재수입하였으나 당해 물품이 불량으로 재판명되어 동 물품을 관세법 제106조에 의한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으로 다시 수출하였을 경우, 수입신고수리일은 재수입신고수리일이 되며 재수입 시에 납부한 관세는 환급대상(최초 수입신고수리 시에 납부한 관세는 환급대상 아님)이 되는 것이라는 재정경제부장관의 회신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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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