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계약상이물품 관세환급 문의

계약상이물품 관세환급 문의 계약상이물품 관세환급 문의

공식 답변

검토의견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이내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출된 경우에 가능합니다. 본 질의 내용과 관련, 수입당시 계약불일치 내역에 대한 입증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관세환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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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