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경정청구 접수 효력 관련 회신

경정청구 접수 효력 관련 경정청구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경정청구서를 세관에 제출하였으나,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관세청통관시스템에 경정청구서를 전송한 경우, 서면으로 제출한 경정청구서가 유효한지를 질의(12.7)

공식 답변

검토의견 :

: 경정청구서의 서면제출시점이 경정청구시점이다.경정청구 절차를 규정한 「관세법」 제3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는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서면으로 제출할지 아니면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전송할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또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이 법에 따른 신고·신청·보고·납부 등을 하게 할수 있도록 한 「관세법」 제327조는 전자신고 등을 하게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일 뿐이며 서류제출을 금지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따라서 납세자가 서면으로 제출한 경정청구서를 접수한 세관장이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전송하도록 요구하지 않은 이상 서면 제출시점을 경정청구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회신내용 :관세법 제38조의3제2항의 경정청구와 관련, 경정청구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관세청 통관시스템으로 전송한 경우에는 서면제출 일을 경정청구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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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