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경정청구 이행 의무 질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에 따른 관세율 변경(8% → 0%)시① 납세자는 반드시 경정청구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법 §38의3②)② 경정청구가 없다면 세관장이 직권경정 하여야 하는지(법 §38의3⑥)③ 환급세액과 추가납부세액과의 충당이 가능한지 (법 §46②) ㅁ 동 사는 카메라모듈을 수입하면서 ‘09년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15년 변경고시에 따라 관세율 8%를 적용하여 통관ㅁ 수출 후 환특법에 따라 통관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ㅁ ’17.3월, 일부 모델에 대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한 결과, 관세율 0%로 회신ㅁ 관세율 0% 적용물품에 대하여 환급의 실익이 없으므로 반드시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해 질의① 납세자는 반드시 경정청구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법 §38의3②)② 경정청구가 없다면 세관장이 직권경정 하여야 하는지(법 §38의3⑥)③ 환급세액과 추가납부세액과의 충당이 가능한지 (법 §46②)

공식 답변

□「관세법」제38조의3 제2항의 경정청구 여부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사항으로 반드시 이행하여야 할 의무는 없음

□「관세법」제38조의3 제6항에 따라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경정청구한 세액의 과부족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경정을 하여야 하며, 반드시 세액이 증액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관세법」제46조 제2항에 따라「관세법」상 환급액과「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상 납부할 세액과는 충당이 가능하며, 현재 시스템을 운영중이므로 귀 사에서 충당신청시 적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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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