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경정청구 관련 세관 질의 검토

경정청구 관련 세관 질의 검토 석탄 수입시 선적지 성분증명서로 수입신고 가능여부※〔수입신고(선적지 국제공인기관 성분증명서)〕무연탄(HS 2701.11, 휘발분 12%) →〔수정신고(수리후 화주분석)〕유연탄_개별소비세 과세(HS 2701.12, 휘발분 14~15%) →〔경정청구〕무연탄ㅇ (갑론) 석탄은 선적지·도착지에서 성질이 동일하고 청 통관기획과 민원회신*에 따라 선적지 성분증명서로 수입신고 가능ㅇ (을론) 석탄은 선적지·도착지에서 성질이 동일하지 않고 청 통관기획과 민원회신과 무관하므로 선적지 성분증명서로 수입신고 불가능

공식 답변

검토의견 :관세법 제1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됨. 석탄은 성분 함량ㆍ발열량에 따라 품목분류ㆍ개별소비세액이 결정되고, 불균질 상태로 수입되어 성분분석값은 시료 채취방법(장소), 분석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선적시 물품의 성질ㆍ수량이 수입신고 시점의 성질ㆍ수량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당해 선적지 성분증명서에 근거하여 품목분류ㆍ과세가격 신고가 가능함. 통관기획과는 과거 선적지 채취 시료를 수입신고시 분석검사시료로 사용 가능하다고 민원 답변한 바 있고, 수입업체는 동 회신을 근거로 품목분류 변경 경정청구 하였으나, 현재 수입물품에 대한 분석시료가 존재하지 않고, 수입신고시점에 세관의 별도 분석이력이 없으며, 선적지 국제공인기관의 성분증명서 분석값과 수입신고 수리후 수입업체의 자체 분석결과가 불일치함을 감안할 때 선적시 국제공인기관의 성분증명서만으로는 해당 증명서상 물품의 성질ㆍ수량이 수입신고 시점의 성질ㆍ수량과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세관장이 관련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회신내용 :관세법 제16조에 따라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됩니다.

석탄은 성분 함량, 발열량에 따라 품목분류ㆍ개별소비세액이 결정되고, 성분분석값은 시료 채취방법(장소), 분석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선적시 물품의 성질ㆍ수량이 수입신고 시점의 성질ㆍ수량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당해 선적지의 성분증명서에 근거하여 품목분류ㆍ과세가격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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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