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경정청구 가능여부 질의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납세신고한 물품이 법령에서 정한 ‘물품형태’의 분류착오로 신고납부세액이 과다하게 된 경우 납세의무자는 관세법 제38조의3제2항에 따라 최초 납세신고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공식 답변

- 제목 : 경정청구 가능여부 질의회신 - 내용 : 1. 귀사의 「경정청구 가능여부 질의」(2013-07-15-001호)와 관련입니다.

2.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납세신고한 물품이 법령에서 정한 ‘물품형태’의 분류착오로 신고납부세액이 과다하게 된 경우 납세의무자는 관세법 제38조의3제2항에 따라 최초 납세신고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향후,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관세청 세원심사과(담당:정진우, Tel:042-481-7872, e-mail:nettyboy@customs.go.kr)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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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