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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불합격된 수입 차량도 유상 수출인 경우에만 환급대상

검사 불합격된 수입 차량도 유상 수출인 경우에만 환급대상 검사 불합격된 수입 차량도 유상 수출인 경우에만 환급대상

공식 답변

회신내용 :수입통관 후 검사 불합격된 차량을 일본으로 다시 가져가려고 할 경우 송품장, 수입신고필증 등을 첨부하여 관세사를 통해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면 됨. 관세등의 환급은 환급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환급요건이 충족될 때 가능하므로, 귀하의 경우 원상태수출로서 대가를 지급받는 유상수출일 경우에는 수입통관 시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으나, 대가 지급 없이 무상수출할 경우에는 수출계약을 위한 견본용 물품의 수출, 해외투자ㆍ건설용 기자재의 수출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수출에 해당되어야 환급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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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