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불합격된 수입 차량도 유상 수출인 경우에만 환급대상
검사 불합격된 수입 차량도 유상 수출인 경우에만 환급대상 검사 불합격된 수입 차량도 유상 수출인 경우에만 환급대상
검사 불합격된 수입 차량도 유상 수출인 경우에만 환급대상 검사 불합격된 수입 차량도 유상 수출인 경우에만 환급대상
회신내용 :수입통관 후 검사 불합격된 차량을 일본으로 다시 가져가려고 할 경우 송품장, 수입신고필증 등을 첨부하여 관세사를 통해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면 됨. 관세등의 환급은 환급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환급요건이 충족될 때 가능하므로, 귀하의 경우 원상태수출로서 대가를 지급받는 유상수출일 경우에는 수입통관 시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으나, 대가 지급 없이 무상수출할 경우에는 수출계약을 위한 견본용 물품의 수출, 해외투자ㆍ건설용 기자재의 수출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수출에 해당되어야 환급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