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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업체 및 공인심사 대상 사업장 질의에 대한 회신

거래업체 및 공인심사 대상 사업장 질의 거래업체 및 공인심사 대상 사업장 질의

공식 답변

회신내용 :AEO 공인기준에서 규정한 거래업체는 수출입공급망에 속해 있는 업체로 한정됩니다. 여기에서 '수출입공급망'이라 함은 수출물품 제조를 위한 부품 및 원재료 공급자를 포함한 수출물품의 원산지 지점에서 수입국의 유통 지점까지이고, '수입공급망'이라 함은 수입물품과 관련된 수출국 원산지 지점에서 수입국의 유통지점까지입니다. 따라서 귀사가 질의한 수입통관이 완료된 내국물품을 구매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AEO 공인기준상 거래업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인신청 업체의 심사 대상 사업장은 업체를 총괄 관리하는 본사와 수입물품을 최초로 반입한 사업장과 수출물품을 생산, 보관하는 사업장인바, 귀사가 질의한 수입물품이 최초 반입되는 물류센터의 경우에는 공인심사 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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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