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적용대상 및 금액관련 문의

수고 많으십니다. 신속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아래 세가지 질문입니다.1. 사립대학 석좌교수도 포함되겠지요?2. 전직 공직자도 포함되나요?3. 수수금액 상한은 부가세 포함? 또는 미포함?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고등교육법」상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등은 해당 법률에서 ‘교원 외’로 구분하고 있어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퇴직 후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대학 교수 등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신분을 갖는 경우에는 법 적용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