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에서 반입한 물품을 해외로 수출 시 간이정액환급 가능 여부
개성공업지구에서 반입되는 제품을 해외로 수출시에 간이정액환급 가능 여부
개성공업지구에서 반입되는 제품을 해외로 수출시에 간이정액환급 가능 여부
□ 귀하께서 ‘개성공업지구에서 반입되는 제품을 해외로 수출시에 간이정액환급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우리 청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다 음 ㅇ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에서는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자가 생산하고 생산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하는 수출물품에만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한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3조에서는 우리나라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임가공 위탁자를 생산자로 인정하여 간이정액환급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북한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공장에서 위탁생산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여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자가 생산한 물품이 아니고 우리나라안에서 임가공 위탁하는 경우도 아니므로 간이정액환급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