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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경정 후 환급한 세액 징수 시 처리지침

감액경정 후 환급한 세액 징수 시 처리지침 감액경정 후 환급한 세액 징수 시 처리지침

공식 답변

검토의견 및 회신내용 :감액경정으로 환급한 세액을 재경정으로 증액하는 것은 감액경정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소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최초 수입신고 등에 따른 납세의무에 대해 새로이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과세하는 것으로 과다환급의 징수와 무관합니다. 따라서 재경정시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최초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이며, 감액경정일부터 증액재경정일까지 해당하는 기간동안의 과다환급가산금을 부과할 수 없고, 당초 감액경정시 기지급된 환급가산금 역시 추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재경정시 확정된 세액에 비하여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없으므로 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으며, 다만 재경정시 확정된 세액이 더 많을 경우에만 그 초과분에 대해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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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