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정액환급 지정 업체가 기납분증을 근거로 공급받은 물품을 그대로 수출한 경우 관세환급 가능 여부
간이정액환급 지정 업체가 기납분증을 근거로 공급받은 물품을 그대로 수출한 경우 관세환급 가능 여부 ㅇ 최종 수출자가 기납분증을 근거로 물품을 공급받은 후 제조/가공없이 공급받은 물품 그대로 수출한 후 최종수출자가 환특법상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기납분증은 수입한 물품을 제조하여 작성된 것임- 최종수출자는 간이정액환급지정업체임- 해당물품은 간이적용대상 물품임ㅇ 위와 같은 상황일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