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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정액환급 지정 업체가 기납분증을 근거로 공급받은 물품을 그대로 수출한 경우 관세환급 가능 여부

간이정액환급 지정 업체가 기납분증을 근거로 공급받은 물품을 그대로 수출한 경우 관세환급 가능 여부 ㅇ 최종 수출자가 기납분증을 근거로 물품을 공급받은 후 제조/가공없이 공급받은 물품 그대로 수출한 후 최종수출자가 환특법상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기납분증은 수입한 물품을 제조하여 작성된 것임- 최종수출자는 간이정액환급지정업체임- 해당물품은 간이적용대상 물품임ㅇ 위와 같은 상황일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회신내용 :환특법시행령 제16조제2항에서는 간이정액환급율표는 간이정액환급업체가 생산하는 수출물품에만 적용하고, 수출자와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다른 경우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간이정액환급업체가 기납분증을 근거로 공급받은 물품을 제조ㆍ가공없이 그대로 수출한 후 수출자로서 관세환급을 받고자 할 경우 수출물품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게기된 품목이라 하더라도 간이정액환급은 불가하며 개별환급만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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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