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정액환급 적용기준을 수입국 품목번호를 기준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기준을 품목번호(HSK)가 아닌 수입국 제품 규격 (수입국 HS)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ㅇ 간이정액환급의 기준은 품목번호(HSK)로 규정되어 있음ㅇ 일반 탄소강의 일부 원소 성분이 초과될 경우에는 HS code 분류상 합금강으로 분류됨- 일반강(7216.33-3000)은 수출금액 FOB 10,000원당 20원,합금강인 보론강(7228.70-1010)은 간이정액환급 대상이 아님ㅇ 수입국의 분류상 일반 탄소강에 해당되어도 우리나라에서 합금강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수출자가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없음- 수입국과 다른 품목번호로 수출하는 경우 고객사와 분쟁 발생 가능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기준을 품목번호(HSK)가 아닌 수입국 제품 규격 (수입국 HS)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