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정액환급업체가 간이분증으로 환급가능 여부
간이정액환급업체가 간이분증으로 환급가능 여부 질의
간이정액환급업체가 간이분증으로 환급가능 여부 질의
ㅇ 환특법시행령 제16조제2항에서는 간이정액환급율표는 간이정액환급업체가 생산하는 수출물품에만 적용하고, 수출자와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다른 경우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ㅇ따라서, 간이정액환급업체가 기납분증을 근거로 공급받은 물품을 제조ㆍ가공없이 그대로 수출한 후 수출자로서 관세환급을 받고자 할 경우 수출물품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게기된 품목이라 하더라도 간이정액환급은 불가하며 개별환급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