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신청 관련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신청 관련 질의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신청 관련 질의
ㅇ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에서는 정액환급율표의 비적용승인을 얻은 자가 다시 정액환급율표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비적용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ㅇ 간이정액환급율표의 비적용승인 후 개별환급을 신청하던 업체가 단순 상호 변경만 한 경우 동일업체에 해당하므로 동 업체가 다시 간이정액환급율표의 적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상호 변경 전 당해업체의 비적용승인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