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대상업체 판단기준시점에 대한 지침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대상업체 판단기준시점에 대한 지침 최근 조세심판원에서 환급신청은 2년내 편리한 시점에 신청하는 것이며, 환급청구권은 수출신고수리시점에 성립하는 것으로 간이정액환급의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 역시 수출신고수리시점을 기준으로 해야한다고 결정(2012관78, 2012.8.30).ㅇ S사가 2010년, 2011년도 수출물품에 대해 2012년도에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중소기업 당시 수출한 물품에 대해 대기업으로 전환된 후 간이정액환급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