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간이정액환급률표 비적용승인 이전 수출한 물품의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관련 질의

아직 환급신청하지 않은 비적용 승인일(‘17.2.2.) 이전 수출분에 대한 개별환급 가능 여부 ○ 수출자는 수입원재료를 국내공급받아 생산한 수출물품을 ‘16.6.30. 수출 건까지 간이정액환급을 완료함○ 수입원재료의 HSK가 변경(관세율 0%→ 8%)으로 추징됨에 따라 공급자가 발행한 분증으로 개별환급을 진행하려고 ‘17.2.2. 간이정액환급률표 비적용 승인을 받음

공식 답변

귀 관세법인이 서면질의한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승인 이전에 수출한 물품에 대한 환급방법”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아 래 -ㅇ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2조 제2항에 따라 간이정액환급업체가 개별환급 적용을 위하여 간이정액환급률표 비적용 승인을 얻은 경우, 비적용 승인일 이후의 수출신고 수리건부터 개별환급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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