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면제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질의
가산세 면제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질의 수입자와 수출자 이외의 제3자 간에 지급·영수한 제품개발비가 수입가격에 누락된 점, 수입후 국내에서 특정인에 처분상의 제한이 있는 점 등이 확인되어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과세하는 경우- 가산세 면제(쟁점 1)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쟁점 2)의 타당성 여부* ( 처리부서 : 심사정책과 042-481-7862 )
가산세 면제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질의 수입자와 수출자 이외의 제3자 간에 지급·영수한 제품개발비가 수입가격에 누락된 점, 수입후 국내에서 특정인에 처분상의 제한이 있는 점 등이 확인되어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과세하는 경우- 가산세 면제(쟁점 1)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쟁점 2)의 타당성 여부* ( 처리부서 : 심사정책과 042-481-7862 )
가. 가산세 면제 여부: 「관세법」제30조제3항제1호의 사유로 과세가격을 재결정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수입자가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수입자와 수출자 이외에 제3자간에 지급·영수한 제품개발비 등을 파악하여 정확한 가격신고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이 인정된다면 수입자에 귀책사유가 없는 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함이 타당하며 이러한 사실관계는 세관장이 판단할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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