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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적용대상기관(제2조 관련) 포함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기획예산과에서 근무하는 전선영입니다.제가 속한 기관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2, 시행령 제28조에 근거해 설립운영중인 "지방자치단체조합"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법 관련 내부 교육 등을 담당하게 되어 법률과 관련 해설, 사례집을 검토하였지만,청탁금지법 제2조에 규정된 '공공기관'으로 나열된 대상기관에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제자유구역청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회신주소 :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은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며, 공공기관의 범위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부패방지자료 청탁금지법 법 적용대상” 게시판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직자등이 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 (참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3(기본운영규정) ①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임명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경제자유구역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운영규정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관 업무 및 그 집행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경제자유구역청의 조직운영과 공무원의 정원운영에 관한 사항

3. 소속 공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청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경제자유구역청장(제27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청의 장만 해당한다)이 작성하는 기본운영규정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